EU, 규제 대폭 완화한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EU집행위원회(이하 EU위원회)는 26일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DDD(공급망실사지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U 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EU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존 기후 대응 중심의 흐름에 '균형'을 내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CSRD 대상 기업을 직원 수 1,000명 이상, 연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등으로 수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 규정 대비 직원 수는 적지만 매출 혹은 자산 기준을 충족했던 기업 등을 포함 약 80%의 기업이 제외됐다.
CSRD 대상을 벗어난 기업들은 EFRAG가 개발한 중소기업 표준(VSME, Voluntary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EU위원회는 "기존 규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일정도 2년 후로 연기됐다. 당초 EU 역내 대기업은 2026년 공시가 예고돼 있었으나 2028년으로 순연됐다. 중소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산업분야별 보고 요구사항은 삭제했다.
CSDDD도 공시 진행 일정이 기존 2027년보다 1년 뒤인 2028년으로 미뤄졌다. 실사주기는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CSDDD 실사 대상 기업은 자회사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했다.
CBAM의 경우 적용 면제 대상을 건당 150유로 미만 상품에서 연 50톤 미만(질량) 기준으로 변경했다. EU위원회는 "소규모로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CBAM 의무에서 제외됐지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부문은 여전히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매출, 자산 등 경제활동 적합성 판단 면제를 비롯 택소노미 보고 사항을 간소화 했다. EU 택소노미는 녹색경제 활동의 분류체계로 CSRD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EU위원회는 "간소화된 실사 의무로 초대형 기업은 물론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며 "옴니버스 패키지로 약 500억 유로(약 75조원)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자본 투자자와 주요 기업 등의 목소리를 의식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해 "ESG 규제 완화 조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