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기업 포스코의 ‘친환경’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e Autopos), 그린어블(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홍보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이하 브랜드)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는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포스코의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친환경’ 표현으로 소비자들은 ‘이노빌트’ 강재를 친환경 강재로 인식할 수 있고, '3대 친환경 브랜드'는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솔루션을 비롯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포스코 사례는 기업 간 거래 제품이라도 과장 광고가 용인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의 '그린 워싱' 의혹들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