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기대와 우려 교차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기대와 우려 교차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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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관련 10여 건의 법안이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법안을 통합 논의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여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일괄 인허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회 본회의장.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국회
국회

또 사업자가 개별 기관을 찾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가 협업해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평가 등 2가지 평가를 ‘환경성평가’로 통합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의도 정부가 지정한 ‘발전지구’ 내에서는 사전 협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예비지구’로 지정한 뒤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한다. 예비지구는 해양환경, 어업권, 군사작전구역, 생태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업권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빈번했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안대로라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수용성 해결 측면에서 속도가 붙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이나 어업권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성평가 통합에 대한 환경운동 단체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공공성 부재를 의미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게 됨으로써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특례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 방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며,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입찰 절차에서 우대받을 수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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