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감축률 18.0% 달성은 어려울듯
중국 정부가 2025년 에너지 분야 목표로 에너지원단위 약 3% 감축, 탄소중립 및 탄소피크 정책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며 환경 정책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중국의 2025년 경제‧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총 23건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기존의 완화 관측과 달리 정책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탄소배출집약도 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탄소배출집약도는 특정 활동 또는 산업 생산 공정의 강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고서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탄소피크 시범지역 확대, 산업단지의 탄소제로화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발전 업종에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8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부 산업군은 추가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제 환경 거버넌스 참여를 넘어 주도 의지를 밝히며,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다시 의제로 올려 입법화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에너지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중국은 에너지원단위와 총 소비량을 기준으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고 소비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규제 지표상 청정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탄소배출량이 아니어서 탄소중립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녹색전력증서(GEC)와 에너지절약·배출량감축 정책 연계에 관한 통지’를 통해 비화석에너지 소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면서, 청정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구분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뤄졌다. 또 같은 해 8월 ‘탄소배출 규제 제도 구축 가속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의 에너지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소배출 중심으로 전환됨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서 2022년 중국 국무원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에너지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규제 방식 전환, 탄소발자국 통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탄소배출권 시장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 제조업도 곧 탄소 비용을 가격 경쟁력 요소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도 기업들의 탄소배출 집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출기업 대상 탄소발자국 인증제도와 배출권 거래 인프라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산업단지 단위의 ‘탄소제로’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 역시 노후 산단 구조개편 및 청정에너지 기반 리트로핏(retrofit) 전략을 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