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실증단지 요건 ▲예비지구 지정 절차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 등 20여 개 조항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 설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산업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가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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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내년 3월 26일 시행된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발전사업 인허가를 포함해 최대 29개 법률을 넘나들며 장기화됐던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지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된 점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 시행 규정들이 대부분 대통령령과 부처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설계의 합리성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향후 과제' 이슈&정책 브리프에서 "예비지구 지정 요건, 환경성평가 기준, 민관협의회 구성, 기존사업자 보호 규정 등 해상풍력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의 구분.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예비지구 지정 요건이다. 법은 단순히 풍황 조건뿐 아니라 어업, 해상교통, 해양생태계, 군사작전 영향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되, 그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이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환경성평가’라는 통합적 절차로 바뀐다. 기존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장하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병행돼야 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 두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열쇠로 보고 있다​.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율 창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 통보 기한, 이해관계자 범위 등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시·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의지와 정책 역량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상풍력 사업을 선도해 온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특별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법은 제정 이전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해놓은 상태다​.

발전사업자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쟁입찰 일정의 사전 공개, 인허가 단계의 적극적인 지원, 군사작전 검토 등 걸림돌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된다. 예비지구 지정과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서 광역지자체의 요청과 참여 없이는 정책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거제, 울산, 창원, 군산, 포항 등 기존 산업도시들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해상풍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된 상태여서 실질적 산업정책으로의 연계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실증단지 요건 ▲예비지구 지정 절차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 등 20여 개 조항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 설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산업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가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는 물론, 조선, 철강, 전기장비 등 제조업과 건설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적 파급효과로 87조 원의 경제효과와 77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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