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다. 기존에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관투자자들도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 규모가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녹색금융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1,4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1월부터 신설된다.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담보력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여의치 않았던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중소·중견기업에 1조5천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한다.
화학물질 규제도 국제 수준으로 상향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역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 방식으로 개편,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다. 또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공공 부문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한다.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업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피해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정수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