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적응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기후위기적응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정부의 기후정책과 관련 ▲사후 대응 중심의 투자 구조 개선 ▲중장기 정책목표와 합리적 성과지표 마련 ▲기후위기 주류화 및 법적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보호제도 보완 ▲농수산·물관리·산림 부문 대응력 제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적응특별법'이 적응대책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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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사후처리에 치우치고 미래 대비는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투자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목표의 불명확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1조 7천억 원을 투입하며 1차부터 3차까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중장기 전략 마련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의 편성 사업이 기후위기 적응 사업보다 대부분 온실가스감축 목적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의 프로그램별 비중은 온실가스감축 32.8%, 탄소중립기반구축 26.2%, 저탄소생태계조성 21.7%, 공정한 전환 7.9% 등의 순이다.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된 이후 편성된 사업들이 대부분 온실가스감축 목적으로 90% 이상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우친 투자

최근 수립된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의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예방·대비 사업보다 대응·회복 사업의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차 강화대책에서 대응·회복 유형의 사업 비중은 39.9%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장기적인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2025년간 전체 투자액 중 기후위기 적응 분야 R&D 비중은 1.7%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R&D 투자 비중도 2023년 15.5%에서 2025년 11.2%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 적응역량을 높이려면 부문별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전체 투자액 2조 1천억 원 중 92.6%가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에 집중되면서, 폭염·혹한·홍수 등 다양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보호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적응 R&D 투자 축소 우려

농수산 부문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후적응형 품종개발과 체계적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농수산 부문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개발과 스마트농업 기술 등의 R&D 투자가 지속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관리 부문은 법·제도가 분절되어 있어 홍수·가뭄 대응에 통합성이 떨어지며, 하천 정비율 저하로 재난 예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부문에서는 대형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예방체계와 취약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사후 대응 중심의 투자 구조 개선 ▲중장기 정책목표와 합리적 성과지표 마련 ▲기후위기 주류화 및 법적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보호제도 보완 ▲농수산·물관리·산림 부문 대응력 제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적응특별법'이 적응대책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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