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선다.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경 보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도민 신뢰 속 지속 가능한 풍력 개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15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문 명확화,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반영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 평가항목 신설과 사업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공공주도 풍력정책을 점검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한계와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극복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실제로 제주도는 2023년 10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고시도 손질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준 적용 과정에서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공공주도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점과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 풍력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이에 따라 풍황계측자료의 검토 시점과 평가 방식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이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계측기 고장 등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상생 평가지표’ 항목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공주도 사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50MW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500㎿ 이상 대규모 지구단위 사업 제안의 경우에는 기업 개발실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500㎿로 정했다. 해상풍력 사업자 참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환경 보호 기준도 강화한 점이다. 제주가 보전해야 할 핵심 환경자산 평가 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풍력개발이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공식적으로 평가 대상이 됐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제주형 공공주도 풍력개발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