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새로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자원순환 촉진과 폐기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당 품목들이 지정되면 재활용 시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 우려가 없는 폐자원을 의미한다.

“7개 품목에서 10개로…순환자원 확대 본격화”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편집자 주: 7개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폐식용유는 최근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활용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품목이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왕겨·쌀겨는 이미 축산용 깔개나 사료, 퇴비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 지정이 확정되면 관련 품목은 사업장폐기물 신고, 수집·운반 허가, 보관 기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자원들이 순환자원으로 재지정되면서, 관련 업계는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보관기한 등 복잡한 절차가 면제되면서 보다 자유롭게 자원을 수집·처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기회 열려
특히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수거해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하거나, 폐식용유를 정제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조 원에서 2027년 22조 원으로 연평균 10.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각·매립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 효율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순환자원 인정 및 제도 안내를 위한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의 순환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