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균 29.9% vs 한국 7.5%…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려면?
세계 평균 29.9% vs 한국 7.5%…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려면?
제조·IT·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수요기업은 자가·제3자 PPA·녹색요금·REC의 최적 포트폴리오(가격·부하·위치 기준)를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허가제 개편, ‘수용성 조례’, EIA 가이드라인, 계통규칙(접속·혼잡·보상) 변화를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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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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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높아져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7.5%로 세계 평균 29.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4월 발간한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한일중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정책 일관성–인허가–입지·수용성’ 등 3중 병목 현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보고서는 한국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핵심 쟁점으로 ▲목표의 실효성과 정책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허가 ▲이격거리(입지) 규제와 무계획 입지 ▲주민 수용성 절차 미흡 ▲환경영향평가(EIA)의 신뢰성·투명성 한계 ▲이익공유 장치의 제약 등을 꼽았다.

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관계 법률 및 검토 사항. 자료 출처: 이종원(2024) '풍력발전사업 입지 및 인허가-재생에너지 쟁점 검토 전문가 간담회(2024.06.11.)'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미지 출처: 보고서 캡처 
KEI

일본, 협의회·심의회 회의는 '원칙적 공개' 자리잡아

반면 일본은 2018년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도입해 해상풍력에 계획입지를 적용, 지자체·어업계 등과 협의해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30년 장기 점용·사업자 공모로 가격 인하와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역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협의회·심의회 회의는 '원칙적 공개'가 보편화돼 투명성을 높였다. 보고서는 나가사키현·가와사키시 등 지방 조례와 중앙 부처 위원회 운영 지침은 방청·중계·회의록 공개를 명시하고 있었다.

EIA에서도 일본은 ‘배려서–방법서–초안–본안’ 전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받고, 공청회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례가 많아 심의회에 공식 반영된다. 한국의 사업자 주관 공청회와 대비된다.

중국은 국가 종합계획과 연동한 ‘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부문·지역 계획과 결합, 중앙–지방의 역할을 법규로 명확히 해 목표를 지속 달성·상향해왔다.

중국, ‘계획–법령–시장체계’ 삼박자… 대규모·분산형 동시 확대

또 초기 FIT·보조금으로 보급을 띄운 뒤, 그리드패리티 이후 ‘재생에너지 소비의무’와 녹색전력인증서(GEC) 등 시장기반 체계로 전환했다.

GEC 제도는 2017년 시범 도입, 2023년 전면 시행 고지 후 2024년 발급·거래 시스템이 공식 출범하며 소비 의무와 연계됐다.

해상풍력은 ‘계획→프로젝트 수립→건설허가’ 3단계로 운영되며, 성(省)급 계획에 없는 사업은 추진 불가하다. 2024년 말에는 700ha 이상 대규모 사업의 해역 이용 승인 권한을 중앙으로 재조정했다.

육상풍력·태양광은 ‘3구역 3선’ 조닝으로 금지·제한·권장 구역을 구분해 입지와 EIA를 차등 적용한다.

발전사업 허가제도 전면 손질...지자체 수용성 조례로 전환

KE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위해 6가지 처방전을 내놨다. 먼저 발전사업 허가제도 전면 손질이다.

허가 시점을 뒤로 조정하고, 지자체 발급 ‘수용성 확인서’를 의무화해 초기 단계 지역 합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또 전기위원회에 수용성 전문가 참여도 권고했다.

‘이격거리’ 조례 폐지와 ‘수용성’ 조례 신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거리규제 대신, 사업설계 전(前) 단계부터 공식 협의·공청회·정보공개를 담은 지자체 수용성 조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처럼 회의 전면 공개·기록 상시화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에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 회의공개 조례·개별법(전기사업법, 해상풍력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공개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 이미지 출처: 보고서에서 캡처
KEI

환경영향평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컨트롤 타워 명시

초기·사회영향·가이드라인 등 EIA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략환경평가(SEA)로 사업/입지 타당성을 사전 점검, 사회영향·갈등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해상풍력·기개발지 태양광·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 명시 등 법·계획 정합성 복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신재생 보급 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점·목표·심의체계를 일치시키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목표 일관성과 집행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갖는 주민 이익공유 모델 고도화는 뜨거운 감자다.

보고서는 "대규모 풍력 참여의 어려움이 있는 REC 가중치 중심의 현 제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펀드·지분·채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확충하고 집적화단지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단계 수용성 확보, 제도 일관성이 핵심 과제

재생에너지의 낮은 보급률은 잦은 정책변동과 목표 미달, 복잡한 인허가·입지 갈등, 비공개 의사결정 등에서 비롯한다.

KEI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초기 단계 수용성 확보와 제도 일관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주민설명·공개회의, 협의회 운영(회의록·자료 공개 표준) 등 초기 수용성 프로토콜 마련이 핵심이다. 또 SEA 수준의 사전검토(환경·어업·조류·경관)와 기초 데이터룸(측정·조사·모델링) 정비로 입지 타당성을 선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제조·IT·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수요기업은 자가·제3자 PPA·녹색요금·REC의 최적 포트폴리오(가격·부하·위치 기준)를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허가제 개편, ‘수용성 조례’, EIA 가이드라인, 계통규칙(접속·혼잡·보상) 변화를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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