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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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때 한전은 이 프리미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REC, 공급인증서)를 매칭해주고, 이를 확인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즉 소비자가 ‘나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썼다’고 인증받는 제도이다.

편집자 주: 관련 기사 "녹색 프리미엄 제도, 글로벌 기준 맞춰야"(2025.3.13.) 참고
재생에너지 조달(구매) 유형. 이미지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운영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가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2022.11.) 

한국에너지공단은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이하 재생E) 사용 확인서에 명확한 원천 REC(공급인증서) 출처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REC는 발전소별 에너지 특성 정보, 생산 기간, 소재지, 상업운전 개시일 등이 모두 첨부되어 제공되며, 발전소명과 발전기 코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의무이행 REC는 공급의무사로부터 에너지공단, 산업부로 제출·확인·폐기되며, 모든 이행 내역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REC 중복 여부 및 추적성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 즉, 녹색프리미엄에 활용된 REC는 국가에 제출되어 즉시 폐기되므로, 이후 배출권으로 이중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제기한 물량 산정 방식과 원천 REC 존재 여부의 관련성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낙찰된 물량은 전부 RPS 의무이행 REC와 매칭되어 사용 확인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물량 산정은 단순히 최소 입찰 가능량을 추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입찰된 REC는 전년도 7월 이후 생산된 최신 REC만 사용되므로 소비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2(Scope 2)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REC는 인증서 발급, 사용, 폐기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인증서와 배출권이 분리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최근 생산된 REC와 매칭되어 발급되고 있어 ‘소비 시점과 가까운 생산 시점의 일치’라는 기준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조달 도표. 이미지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운영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가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2022.11.)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느냐는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신뢰성과 국제 인증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다만 ‘잔여배출계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기준이 미충족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는 향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기준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녹색프리미엄은 국내 전력 소비 시장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공급되는 구조이며, CDP의 재생에너지 신뢰성 기준에도 부합하는 설계”라며 “국제 기준과 법적 기반을 모두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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