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혼소 '퇴출' 선언한 RE100…"진정한 탈탄소만 인정한다"
석탄 혼소 '퇴출' 선언한 RE100…"진정한 탈탄소만 인정한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2024~25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을 개정해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석탄 혼소(co-firing) 발전을 통한 재생전력 사용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석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태워 생산한 전력은 낮은 탄소 감축 효과와 화석연료 수명 연장의 우려가 있어,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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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2024~25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을 개정해 발표했다.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은 RE100 참여 기업이 재생전력을 조달하고 RE100 목표 이행상황을 평가할 때 따르는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석탄 혼소(co-firing) 발전을 통한 재생전력 사용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석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태워 생산한 전력은 낮은 탄소 감축 효과와 화석연료 수명 연장의 우려가 있어,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혼소 발전은 기존 석탄발전소에 바이오매스 등을 일부 혼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실제 감축 효과가 미미하고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혼소 발전 전력은 RE100 목표 이행 보고서(CDP 보고)에 포함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RE100 홈페이지

재생에너지 조달의 '신뢰'를 높인다

RE100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향후에는 석탄뿐 아니라 다른 화석연료 혼소 발전에 대해서도 추가 배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주장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EAC)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을 포함해 EAC 시스템이 보편화된 국가에서는 전력망을 통해 재생전력을 조달할 경우 반드시 EAC를 보유하고 폐기해야만 RE100 이행으로 인정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선언이 독자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증된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RE100은 앞으로 기업들이 조달하는 재생전력의 출처와 환경적 효과를 보다 명확히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재생전력 조달 시 발전소가 상용화되거나 리파워링(re-powering)된 지 15년 이내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최초계약자(original off-taker)에게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초계약자(original off-taker)의 경우 발전소가 완공되었더라도 규제상 바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 1년 이내에 전력을 공급받게 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조치는 즉시 적용(2025년 CDP 이행보고)되는데 장기 계약을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기업들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RE100은 기업들이 15년 이상 된 시설의 전력 사용 비중을 전체 사용량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이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RE100 지난 10년의 타임라인. RE100은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이 2014년 출범한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 이미지 출처: RE100

해양에너지 포함, 지속가능성 기준도 강화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인정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에 '해양에너지(Marine energy)'를 추가했다. 또한 바이오매스와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검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제3자 인증을 통한 검증을 권장했다. 수력과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조달할 경우, 제3자 인증을 통한 지속가능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재생전력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조달 방식의 진정성, 투명성, 환경 기여도까지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혼소 발전 전력을 사용해왔던 기업들은 조달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EAC 확보와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아니라 실질적 전환(transition)의 주체가 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RE100 참여가 더 이상 대외 홍보용이 아니라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기업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 사항들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7년부터 RE100 참여 기업들의 CDP 이행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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